전세보증금1 소액임차인 기준과 지역별 최우선변제 금액 정리 임대차 계약에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소액임차인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고, 조건도 명확히 정해져 있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1. 소액임차인이란 무엇인가?소액임차인이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을 의미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을 부여받습니다. 이는 확정일자보다 더 강력한 보호 장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2. 소액임차인이 되기 위한 기본 요건주택에 실제 거주 중일 것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것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일 것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3. 지역별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서울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최우선변제.. 2026.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