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은 집 확인 → 서류 확인 → 계약서 작성 → 잔금·입주 → 전입신고·확정일자 순서로 진행해요. 첫 자취를 앞둔 분이라면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과 입주 당일 전입신고가 가장 중요해요.
한눈에 보기
- 대상: 처음 전세·월세 계약을 하는 세입자
- 계약 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으로 집 상태 확인
- 계약 당일: 신분증, 계약금, 임대인 본인 확인
- 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잔금 당일에 하기
전월세 계약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순서를 바꾸면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어서, 앞 단계가 끝난 뒤 다음으로 넘어가요. 단계별 점검 목록은 다음과 같아요.
계약 전
– [ ] 보증금·월세·관리비, 옵션, 채광·곰팡이 확인
– [ ] 등기부등본의 표제부·갑구·을구 확인
– [ ]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시와 주거용 여부 확인
– [ ] 비슷한 집의 시세 확인
계약 당일
– [ ]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 소유자 대조
– [ ] 특약 문구 확인
– [ ]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한 뒤 계약금 보내기
입주 당일
– [ ] 잔금 보내기 전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
– [ ] 이체 내역 보관, 열쇠 받기, 집 상태 사진 남기기
– [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계약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챙길 것은 많지 않지만, 돈 준비는 미리 해야 해요. 계약금 비율은 계약마다 달라서 계약서에 적을 금액을 미리 정해 두고, 나머지는 잔금일에 내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계약금을 보낼 계좌와 이체 한도
- 도장(서명으로 대체하기도 해요)
- 중개 보수(공인중개사 이용 시)
한도가 낮은 계좌라면 미리 한도를 올려 두세요. 계약 당일 이체가 막히면 계약이 미뤄질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이 얼마면 위험한가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갑구에서 소유자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을구에서 근저당(대출)을 확인해요.
판단은 이 계산식으로 해요. (근저당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 ÷ 집 시세예요.
채권최고액은 대출 원금보다 크게 잡히는 경우가 있으니, 실제 대출액은 임대인에게 확인하세요.
시세를 3억 원, 보증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아요.
| 근저당(가정) | 합계 비율 | 대응 |
|---|---|---|
| 없음 | 50% | 계약 진행, 잔금 전 재확인 |
| 6천만 원 | 70% | 계약 진행, 잔금 전 재확인 |
| 1억 2천만 원 | 90%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후 결정 |
| 1억 5천만 원 | 100% | 계약 보류, 보증금 조정 협의 |
구간 기준은 이 글의 자체 점검용이에요. 70% 이하는 여유, 70% 초과~90% 이하는 보증보험 확인, 90% 초과는 보류로 봐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한도를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으로 안내해요.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볼 수 있어요. 2023년 4월부터 임대인은 계약할 때 확정일자 현황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여 줘야 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계약 전에 미리 요청하세요.
계약서를 쓸 때와 돈을 보낼 때 무엇을 조심하나요?
계약서의 임대인은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같은 사람이어야 해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나오면 위임장,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계약할 수 있어요.
위임 서류가 있어도 소유자와 직접 통화로 위임 사실을 확인하세요.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계약을 미뤄요.
계약금과 보증금은 소유자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내요. 소유자가 위임해 대리인 계좌를 쓴다면, 위임장에 그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약으로 넣으면 좋은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잔금일까지 새 근저당 등 권리 변동을 하지 않는다
- 입주 전 있던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한다
-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시기
특약 문구는 상황마다 달라서, 불안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언제, 어디서 하나요?
잔금을 내고 이사하는 당일에 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겨요.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해요. 보증금 보호를 생각하면 하루도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요.
-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는 우선변제권(제3조의2)이 생겨요.
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에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와 광역시·경기도의 군이 해당하고, 그 밖의 도에 속한 군은 제외돼요.
신고 대상이면 계약서를 붙여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신고 대상이 아니면 위 2번처럼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해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황 | 해야 할 일 |
|---|---|
| 합계 비율이 90%를 넘어요 | 계약을 미루고 보증금 조정이나 다른 집을 알아봐요 |
| 임대인이 계좌를 다르게 알려줘요 | 입금 전 소유자 본인에게 직접 확인해요 |
| 계약 후 잔금 전에 등기가 바뀌었어요 | 잔금 지급 전 등기부를 다시 발급해 확인해요 |
| 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예요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인지 확인해요 |
| 입주 전에 집에 하자가 있어요 | 사진을 찍고 임대인에게 문자로 남겨요 |
보증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HUG 보증 대상이 아니에요. 다른 보증 상품이 있는지 각 기관에서 확인해요.
소액 보증금에는 최우선변제(제8조)가 적용될 수 있지만, 기준 금액은 지역과 시기마다 달라요.
확인이 필요한 부분
- 임대차 신고 대상과 과태료: 신고 대상 기준과 기한은 바뀔 수 있어요. 신고의무를 어기면 2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과태료, 허위 신고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나 지금은 과태료가 부과돼요. 최신 기준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최우선변제 기준 금액: 지역별 금액은 개정될 수 있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보세요.
- 임대인 정보 제시와 납세증명서: 제시 의무 범위는 개정될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을 확인하세요.
- 전세보증보험: 보증금 상한, 보증한도, 보증료, 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등기·서류 발급 수수료: 인터넷등기소와 정부24 안내를 확인하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전문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