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많은 임차인이 혼란을 겪습니다.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두었는데, 계약을 연장하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때 다시 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 갱신 상황별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계약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
보증금과 임대료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라면, 기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갱신 계약에서 보증금이 올라간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확정일자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계약서를 기준으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증금이 감액되는 경우
보증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정일자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재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갱신 계약서에 ‘갱신’ 또는 ‘연장’ 문구 명시
- 변경된 보증금 및 계약 기간 정확히 기재
- 서명 및 날짜 누락 여부 확인
5.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6. 갱신 계약 시 꼭 기억할 점
- 보증금 증액 시 확정일자 재신청
- 전입신고는 주소 변경 없으면 유지
- 갱신 계약서 반드시 보관
다음 글에서는 전입신고를 유지한 채 잠시 주소를 옮기면 문제가 되는 경우, 즉 일시적 전출과 대항력 관계를 정리해보겠습니다.